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즉 이 제도는 저 소득 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많아지는 시스템으로서 근로 활동을 유도하여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 분배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회 안정만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되었으며 한국에선 뒤늦게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2016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국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1,3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가구 분양
단독가구 : 배우자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 : 2016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총소득이 단독으로는 13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휴가 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됨
재산의 평가방법
주택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 가격
주택의 건축물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전세금
-임차한 주택은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포함)으로 부터 주택의 임차인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 전세금 산정방법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지방세법 제100조제 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x 55%
2. 다가구 주택 : 지방세법 제100조 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x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x 95%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전세금액으로 평가
토지
-공시지가로 평가
현금
금융재산
-2016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2017년 11월 30일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홈택스에 방문해도 2018년도는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으며 2018년도에도 5월에 방문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증거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 서류 중 제출
재산 증거서류
제출 방법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단독가구인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77 |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77만원 |
900만원 이상 ~ 1천800만원 미만 | 77만원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400분의 77 |
홀벌이 가족 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185 |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185만원 |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 185만원 ~(총급여액 등 ~1200만원) x 900분의 185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1000만원 |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230 |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 230만원 |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230만원 ~(총급여액 등 ~1800만원) x 1200분의 230 |
홈텍스 인터넷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합검색에 근로장려금으로 검색 후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18년 5월에 접속하시면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인 경우는 ARS 1544-9944에 전화해서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제일 간단해 보이며 신청 안내를 받은 분은 모바일앱을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서 즐 작성하여 제출해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어렵다면 약간의 돈이 들지만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하시기를 추천드리며 근로장려금을 발급받기 전 증거서류를 필히 재 확인하시어 두 번 일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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