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차보증금) 때문에 헷갈리는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기준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한 번에 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빠듯한 근로자와 사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를 대상으로, 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소득을 보완해주는 제도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는 직장인이 아니라서 해당이 없겠지”라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조건이 맞으면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신청 흐름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해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어떤 소득 형태로 잡혀 있느냐”예요.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 정기신청 :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정리되는 흐름(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등)
아래 이미지는 정기/반기 흐름과 재산요건을 한 번에 정리할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신청 판단은 가구·소득·재산으로 갈린다
1) 가구 구성
가구 유형(단독/홀벌이/맞벌이)은 소득 기준과 지급액 구간에 영향을 주는 핵심 항목이라, 먼저 “내 가구가 어떤 형태로 잡히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소득 기준금액 | 유형별 기준 적용 | 유형별 기준 적용 | 유형별 기준 적용 |
실무에서 자주 꼬이는 건 “내 체감”이 아니라, 신청 화면에서 어떤 가구로 분류돼 있는지입니다. 헷갈리면 화면 안내 기준으로 먼저 맞추고 들어가는 게 덜 흔들려요.
2) 소득 계산 방식
근로소득은 보통 총급여 기준으로 안내되지만, 사업자는 소득 산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특히 프리랜서(인적용역)처럼 원천징수 형태가 섞이면 체감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총소득은 보통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 등 항목이 합쳐져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은 “소득 종류별 계산”을 정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집이 있냐 없냐”만이 아니라, 주택·토지·건축물·차량·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자산처럼 여러 항목이 합산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특히 많이 헷갈리는데, 전세금은 단순히 “내가 낸 금액”이 아니라 평가 방식(간주전세금 등)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 적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해요.
재산 평가에서 자주 나오는 기준
주택
- 공시되는 주택 가격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주택의 건축물
- 지방세 기준의 평가 방식이 언급되는 편
전세금
- 임차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흐름이 안내되는 경우가 있음
- 실제 전세금 적용이 필요하면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음
- 가족 간 임대차는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 관계 구조 확인이 중요
장려금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정기신청은 보통 매년 5월에 집중되는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기한 후 신청은 신청 가능 기간이 별도로 열리되 감액 안내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감액 지급 안내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화면 찾는 방법
홈택스에서는 메뉴가 고정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 통합검색으로 “근로장려금”을 검색해 들어가는 방식이 빠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주소 : www.hometax.go.kr
안내 대상자라면 ARS 신청이 더 빠른 경우도 있다
안내 대상자는 ARS 1544-9944로 자격 확인과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서류는 “요청이 뜨는 사람”만 챙기면 된다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과 잘 맞으면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화면에서 첨부 요청이 뜨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해당 항목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 관련 서류(요청 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사본(지급자 정보 확인 가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 원천징수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납부증명, 고용보험 내역 등(상황에 따라)
재산 관련 서류(요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상가/주거 등)
- 분양계약서, 납입영수증 등(부동산 취득 권리 관련 안내 시)
지급액은 표보다 구간으로 이해하는 게 편하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소득 구간·재산 요건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 표는 “정확한 확정액”이 아니라 대략적인 위치를 잡는 용도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독가구(예시)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예시식) |
|---|---|
|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7 |
|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77만원 |
| 900만원 이상 ~ 1,800만원 미만 | 77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7 |
홀벌이 가구(예시)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예시식) |
|---|---|
|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85 |
|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185만원 |
|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 185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900분의 185 |
맞벌이 가구(예시)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예시식) |
|---|---|
| 1,000만원 |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30 |
|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 230만원 |
|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230만원 − (총급여액 등 − 기준구간) × (구간별 비율) |
FAQ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 총소득, 재산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하며, 사업소득은 산정 방식이 달라 체감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면 재산 때문에 불리한가요?
전세 자체가 불리하다기보다 전세금이 어떤 평가 방식으로 잡히는지에서 갈립니다. 계약서 제출 요청이 뜨는 케이스가 있어,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홈택스에서 메뉴가 안 보이면 대상이 아닌가요?
대상이 아니라기보다 신청 기간이 아니거나, 본인 유형(정기/반기, 안내 대상 여부)에 따라 메뉴 노출이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검색으로 먼저 들어가 보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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