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그리고 개인창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개인사업자 분들은 아래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한 기본개념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신고기간을 잘 알고 있어야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을텐대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 2019년 1월1일(화요일) ~ 2019년 1월 25일(금요일)
2.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과거 신고내역 분석,개별 분석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조회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신고서 주요항목 조회 서비스 제공일정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 | 제공 예정일 |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내역 | 1월 1일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
1월 12일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내역 | 1월 15일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1월 15일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홈택스로 검색합니다.
1월달은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처음 시작부분이 위 이미지처럼 뜨시는 분들은 오른쪽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상시의 홈택스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좌측 하단의 부가가치세 신고 를 클릭합니다.
홈택스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신분들은 공인인증서 등록을 등록이 되신분들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단이미지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을 클릭합니다.
(해당기능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아니면 다음페이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된 계산서 외에 모두 조회가 나옴으로 갖고 계시는 매출 자료를 체크합니다.
평균적으로 신용카드 or 현금영수증 발행 분으로 체크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수기로 작성된계산서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조회가 나오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제새액과 최종 납부(환급)세액입니다
입력할 부분이 있다면 입력을 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눌러줍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는 금액을 다 지운상태이며 입력을 잘 하셨다면 해당부분에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잘못 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목록에도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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