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세금/부동산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2021년 6월 1일

반응형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로서 전월세계약이 오늘 2021년 6월1일 부터 실시되며 이에 대한 4가지 법률은 아래 4가지입니다.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②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④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2021년 6월 1일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2021년 6월 1일(화) 이후에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지역 확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 시

위 지역의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합니다.

단,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 주요내용.pdf
0.26MB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인터넷신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스캔 및 촬영본으로 인터넷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임대차 허위신고 및 미신고 적발 100만원 과태료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부과합니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2022년 5월 3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보증금 적용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보증금 적용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91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6일까지 17번에 거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쉽게

jab-guyver.co.kr

 

 

청약 신청 가산점 높이는 방법 - 무주택,부양가족,주택청약

청약 신청 가산점 높이는 방법 - 무주택, 부양가족, 주택청약 요즘 집 구하기가 별따기인 만큼 젊은 청년들부터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 청약 가점 계산기 등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jab-guyver.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