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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코로나19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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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현재 하루 코로나 확진자수가 2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델타변이로 인해서 더이상 감염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뿐만 아니라 청정지역이라고 믿었던 대전도 확진자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는 지역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이에 코로나 검사를 위한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이 중요한데요 밀접접촉자 기준에 준해야만 코로나 검사비용이 무료로 면제가 되고 자가격리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코로나 밀접접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도 조금 애매한편입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밀접접촉자 건강보험료 적용 면제"

코로나 검사비용 "밀접접촉자 건강보험료 적용 면제" 최근 코로나 델타변이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코로나 백신의 경쟁률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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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

밀접접촉자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아래 5가지 항목에 합당하다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야합니다.

  • 2M 이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한 경우
  • 코로나 확진자와 같이 식사한 경우
  •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 수분 이상 마주보고 대화를 한 경우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의 동선을 토대로 밀접 접촉자를 찾게 되는데 이때 코로나 감염확산 초기에는 타이트하게 적용하였고, 지금은 오랜 역학조사 경험을 토대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킨 경우 짧은시간, 가벼운 대화 정도는 밀접접촉자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세요

 

현재 마스크 착용을 하는등 방역수칙을 잘지키고 가볍게 접촉한 경우 검사(권고)만 받고, 읍성 시 단순 접촉자로 분류하여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며 밀접접촉자는 음성의 경우도 14일 자가격리를 합니다.

즉, 밀접접촉자 여부 판단은 중상자의 기억과 CCTV 등을 토대로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하여 결정하며 대상자가 될 경우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밀접접촉자 14일 자가격리

밀접접촉자 14일 자가격리

  1.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었다면, 14일 격리 대상이 되며 보건소에서 직접 연락이 옴
  2. ​자가격리 수칙 등에 대한 안내가 있고 격리가 시작
  3. 위생 키드(쓰레기봉투, 마스크, 소독제 등), 1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의 지원됨
  4.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고, 하루에 2번 AI가 전화를 걸어 발열 등 증상 여부를 확인
  5. 격리 기간이 끝났다면 발생한 쓰레기는 개별로 버리면 절대 안 되고, 모두 모아서 마지막 날에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함

자가격리 중 지켜야 할 사항

  1. 외출금지
  2. ​식사는 혼자, 방문을 닫고 자주 환기하기
  3. ​피치못할 사정으로 공용공간(화장실 등)을 가족과 같이 사용한다면 사용 후 꼭 소독할 것
  4.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상의하기
  5. 가족과 접촉을 않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후 거리 두기
  6. 모든 물건(식기류, 침구 등)은 개인만 사용하고 단독 세탁(세척) 하기
  7.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하기 (매일 2회 체온 체크, 호흡기 증상 유무 체크하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일 경우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가 가구 원인 경우
  •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가족 모두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즉. 격리자, 가구원 모두 유급휴가를 받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유급휴무, 무급 휴무 후 지원금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재택근무를 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접접족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가구원 수 생활지원비(일)
1인 가구 1일 33,900원
2인 가구 1일 57,285원
3인 가구 1일 73,928원
4인 가구 1일 90,492원
5인 가구 1일 106,907원

격리 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단,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분리되어 있어도 합산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격리 기간을 14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접촉 기준이라 대략 12일 정도 격리를 합니다.
즉, 가구원수에 맞는 금액 X 격리 기간을 하면 지원금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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