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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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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방법

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일수 및 휴가일수가 생기고 이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차일 수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남은 연차일수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연차수당 미지급 시에는 위반으로 제대로 된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진정서

연차수당 지급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1. 1년  근속시 마다 연차 15일 (월차 휴가 없음)
  2. 근속 2년시 가산 휴가 1일 (25일 상한)
  3. 1년 미만자 (1년 8할 미만 출근자 포함) 1월 만근시마다 1일 발생 (월차 휴가적 성격의 연차휴가)
  4. 휴가 사용촉진 제도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

구분 연차 휴가부여

근무기간 연차 및 휴가일수
1년 미만 근속한 자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일수 추가
단 월간 사용한 일수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 
1년 이상 근속한 자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 휴가발생 (총 25일 한도)   단 월간 사용한 휴가일수는 총 휴가일수에서 차감 

근속 년수 별 연차 휴가 일수증가

근속 년 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5년 20년 
연차 휴가 일수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회사를 근무한 기간에 따른 년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는 2년에 1일씩 증가하며  근속 년수가 10년이 넘어가면 5년단위로 1개씩 총 1년의 연차의 최대갯수 20개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크게 2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따라 유급수당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있으며 둘째로는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사용기간 만료에 해당하는것으로 회사를 퇴사할 때 해당 휴가 청구권이 소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임금으로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연차 및 휴가는 미사용 시 해당 연차수당 및 휴가수당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입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하므로 퇴사한 뒤 14일 이후에도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에는 안타깝지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을 제기합니다.

사업자는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게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민원 신청시 “관할관서 민원실을 통해 처리부서 및 관할 지방 노동청“으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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