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차수당 일 수 계산방법 및 1년 미만 연차일수 - 계산기 첨부

노랗 2018. 11. 20.
반응형
 

연차수당 일 수 계산방법 및 1년 미만 연차일수 - 계산기 첨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시기부터 연차수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필요가 있으며 2018년을 기준으로 많은 근로기준법 계정안이 존재했는데, 이에 따라 연차수당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차수당 일 수 계산방법 및 1년 미만 연차일수 - 계산기 첨부


과거에는 월차와 연차라는 두 가지 개념이 별개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통합되었습니다. 즉, 연차라는 개념이 월차와 통합되었습니다. 이제는 회사 내규에 따라 1년 안에 모든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모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남은 연차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근로자가 연속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발생

한편,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도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 1개월 근무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짧은 근속 기간이나 출근률이 낮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적절한 쉬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차 년수에 따른 연차수당 일수 계산방법

또한, 최초 1년 동안의 근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시, 제2항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을 부여하게 되며, 이미 제2항에 의해 부여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사 취업 1년 미만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및 연차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기간 동안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연

jab-guyver.co.kr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연차 휴가일수 계산방법

근로시간 주 44시간 기준인 경우

  1. 1년 만근 시 10일, 9할 이상 근무시 8일 (월차 휴가 있음)
  2. 근속 1년당 가산 휴가 1일
  3. 20일 초과시 금전 보상 가능
  4.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
연차 휴가일수 계산방법
연차 휴가일수 계산방법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인 경우

  1. 1년 근속시 15일 (월차 휴가 없음)
  2. 근속 2년당 가산 휴가 1일 (25일 상한)
  3. 1년 미만자 (1년 8할 미만 출근자 포함) 1월 만근시마다 1일 발생 (월차 휴가적 성격의 연차휴가)
  4. 휴가 사용촉진 제도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
 
분  연차 휴가부여 
1년 미만 근속한 자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급휴가 부여,
단 월간 사용한 일수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 
1년 이상 근속한 자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 휴가발생 (총 25일 한도)
단 월간 사용한 휴가일수는 총 휴가일수에서 차감 

 

 

 

 


근속 년수 별 연차 휴가 일수

근속 년 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5년 20년 
연차 휴가
일수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근로자가 1년 근속하면 연차수당으로서 15일의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 휴가는 없으며, 1년당 15일의 휴가가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2년 근속하면 1일의 가산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최대 연차 휴가 일수는 25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 중에서도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1년 근속 기준 8할 미만 출근)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발생시킵니다. 이는 월차 휴가적 성격의 연차 휴가로서 처리됩니다. 단, 월간 사용한 휴가 일수는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연차 휴가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근속 년수에 따라 연차 휴가 일수가 증가합니다. 1년 근속 시 15일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근속 년수가 10년을 넘어가면 5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0일까지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산정기준시간 예시

연차수당 : 12개월 월급액 + 209시간 (주 44시간의 경우 226시간) x 8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

 
 
1.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부분을 확인
2. 기본급 / 209시간 = 통상 시급으로 계산
 
연차계산기.xls
다운로드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자신의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벌금형과 어려운 용어의 사용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개정입니다.

 

1. 연차 유급휴가 계산 방식 개선

기존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 해의 유급휴가에서 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1년차에 최대 11일(1월 입사자),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연차 휴가의 계산 방식을 보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2. 육아휴직과 휴업 기간의 고려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통해 일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도 연차 휴가일수에 포함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연차 휴가 기간의 소멸 규정

연차 휴가는 행사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유지되며, 그 이후 소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써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자의 휴가 보장을 강화하고, 특히 육아 휴직 등의 휴업 기간을 고려하여 공정한 연차 휴가 일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과 어려운 용어 사용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더 나은 근로 환경과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연차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근로자는 연차수당 및 휴가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14일 이내 정산 의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등도 이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사 후 14일 이후 연차수당 지급 미지속 시 대응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연차수당 등이 미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자 보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연차수당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사는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급 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적절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참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