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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휴일 및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 시급제 단시간근로자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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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휴일 및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 시급제 단시간근로자 계산방법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하는 근로기준법에서 흔히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주휴일 및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 시급제 단시간근로자 계산방법

5월은 특히 법정공휴일이 많은 만큼 직장인의 경우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수당을 받느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선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이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보다 더 많이 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주휴수당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반대로, 예상보다 적게 받았다면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주변에서 주휴수당이나 주휴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 글이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2024년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 입력: 시급(원 단위)을 나타내는 상자에 시급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0000"을 입력합니다.

주당 근무 시간 입력: 한 주 동안 근무한 총 시간(시간 단위)을 나타내는 상자에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는 주의 총 근무 시간을 입력하세요. 주휴수당은 기본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만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 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45시간을 일한다면 "45"를 입력합니다.

계산 버튼 클릭: 입력을 마치면 "주휴수당 계산"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에 기반하여 주휴수당이 계산되고,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결과는 "주휴수당은 XXX원 입니다."와 같이 표시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등의 질문이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주휴수당의 복잡한 성격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일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여기서 '개근’은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으로 인한 결근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결근 없이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은 유급 휴일인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3.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사례별 임금 계산방법

월급제의 경우

월급제에서는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며, 주 5일제,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기본급 = [8시간 x 5일 x 4.345주 x 6/5 = 209시간] x 약정 통상 시급

시급제의 경우

시급제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40시간에 비례한 주휴시간수를 구해야 합니다:

주휴시간수 = 8시간 x 35시간/40시간 = 7시간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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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하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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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휴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계산 방법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주 4일제 및 32시간 근무 주휴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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