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제도 근로기준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휴무일을 말합니다. 주로 국경일,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날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날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쉬는 날로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휴무로 지정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해당 공휴일이 아닌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업무일이 아닌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업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보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 보장
공휴일 | 날짜 |
신정 | 1월 1일 |
설날 | 음력 1월 1일 (전날, 당일, 다음날 포함) |
3·1절 | 3월 1일 |
부처님 오신 날 | 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현충일 | 6월 6일 |
광복절 | 8월 15일 |
추석 | 음력 8월 15일 (전날, 당일, 다음날 포함)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
성탄절 | 12월 25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정당하게 쉴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의미와 쉬는 이유
공휴일은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는 의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가족, 친구와 함께 보내며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휴일은 국가의 경제와 사회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며,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정당하게 쉴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복지를 보장하고,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한편, 경제와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와 함께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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