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용보험 가입대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
일반적으로 사기업에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업 근로자는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공무원은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도 존재합니다.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가입 대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등이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직업 특성상 안정성이 보장되어 실업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단, 일부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은 가능)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무원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단, 65세 이전에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가능)
참고 : 만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 고령자 개선요구
참고 :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기준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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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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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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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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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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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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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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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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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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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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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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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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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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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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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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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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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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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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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재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므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민원 회신 예시
질문: 퇴직 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1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지만, 퇴직 후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후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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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 후 3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은 재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퇴직 후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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