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낙태 금지일까? 합법 불법? 1년 이하 징역 및 200만원 벌금
현재 대한민국 낙태법 현황
최근 유튜브 브이로그에서 낙태 영상을 공개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특정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대부분의 낙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그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 균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우려했던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낙태법 개정에 대한 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낙태 허용 여부와 관련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물론, 다양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복잡한 도덕적, 의학적 문제들이 얽힌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과 조해진 의원은 각각 임신 10주와 6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시하였고,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를 허용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은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낙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필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모든 임신한 여성이 출산할 여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 상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출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여성과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 역시 중요한 법익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와 후기의 낙태는 명확히 다른 문제입니다.
임신 6주 차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과 임신 38주 차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태아가 이미 생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게 된 후의 낙태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도 큰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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