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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종류 벌금 범칙금 조회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다양한 자동차 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다양한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등에서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그리고 벌점등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휴일 및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호보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어리인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 및 범칙금
주차 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일반 도로 : 4만원어린이 보호구역 : 8만원벌점 : 없음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 6만원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벌점 : 30점 ( 벌점 40점시 면허정지)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
규정속도 + 20Km / h : 4만원규정속도 + 40Km / h : 7만원규정속도 + 60Km / h : 10만원규정속도 + 60Km / h 초과 : 13만원벌점 : 15점 ~ 120점
음주운전 위반 과태료
주취 상태 (알콜농도 0.05 ~ 0.1) : 150만원 ~ 300만원만취 상태 (알콜농도 0.1 ~ 0.2) : 300만원 ~ 500만원만취 + a상태 (알콜농도 0.1 ~ 0.2) : 500만원 이상 구속수사
기타 자동차 과태료 위반 및 벌금
불법U턴 : 6만원안전띠 미 착용 : 3만원정지선 위반 : 6만원끼어 들기 : 3만원면허증 미 휴대 : 3만원애완견 안고 운전 : 4만원짙은 썬팅 : 2만원고인 물 튀게함 : 2만원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다음은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등 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www.efine.go.kr 이 나옵니다
해당사이트는 경찰청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무인단속, 미납금, 기납부내역, 착한운전 마일리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해당사이트로 접속 하면 우측에 위치합니다.
- 최근 무인단속내역 및 미납과태료
- 미납범칙금 교통사고 조사예약
- 운전면허조회
- 난폭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착한운전 마일리지
- 교통사고확인원
각각에 자동차 세금 및 범칙금을 조회할수 있으며 해당 기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안시스템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구글크롬보다는 인터넷익스플로러로 접속하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세금 참고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자동차세 취득세 배기량 따라 절세 및 납부방법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겨울철 자동차 배터리 방전 관리방법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서울 택시 기본요금 및 할증 요금 - 전국 택시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차선위반 범칙금 지정차로제 실선 벌금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자동차 세금표 배기량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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