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차이점 - 2주 3개월 단위

반응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차이점

현재, 저희는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노동 조건을 조율하고 유연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개념들로서, 아래에서 두 시스템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직접 결정하는 근로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일정과 우선순위에 맞추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 및 가족 상황을 고려한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로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는 주간 또는 특정 날짜에 근무 시간을 조절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자들은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예를 들어 가족 행사나 개인적인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편의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면서도 기업의 운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호 협력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은 더욱 유연해지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및 업무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 52조에서 도입된 근로시간 제도로, 이 제도는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취업규칙에 사업 종업의 시각을 맡기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 50조가 해당되며, 근로자가 생활시간과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근로시간을 조절하고, 그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구별되며, 이 개념은 1960년대 말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제 중 하나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가 적용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총 기준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변칙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변형 근로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3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경제의 용역화와 유연화에 따라 계절별이나 원별로 업무량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적 관리를 가능케 하려는 의미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주휴일 2일제, 격주 토요일 휴무제, 그리고 연간 휴일 수를 늘려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예외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근로시간 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합의를 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되는 근로시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2주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하되, 특정한 날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생활 및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조절하고, 업무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점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주의 근로시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또 다른 근로시간 조절 방식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하되, 특정한 날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적용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 방법으로, 노동 시장의 다양한 요구와 근로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업무와 개인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용한 근로시간 관리 방법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시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개인 및 가족의 생활과 더욱 조화롭게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근로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 시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계획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날씨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변동하는 업종에서 특히 적합합니다. 이는 생산 설비를 가동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교대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근로자와 기업은 계절적인 수요 변동에 더 적응할 수 있으며, 생산 및 운영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업무와 개인 생활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노동 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근로시간 관리 방법으로, 미래의 노동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 나은 근로 생활을 살고,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요즘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가지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 2018년 최저시급 논의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에 대해 많은 분들

jab-guyver.co.kr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위반 처벌 벌금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위반 처벌 벌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현재 많은 사업자와 근로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시대에 맞춰 이

jab-guyver.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