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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6개월 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및 급여신청 가능할까? 6개월 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및 급여신청 가능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한 노동자와 남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노동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노동자 또한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 더보기
육아휴직 비정규직 6개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기간연장 육아휴직 비정규직 6개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기간연장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남녀고용 평등법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휴가를 보장합니다. 육아휴직 적용범위 조건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며, 아빠와 엄마 둘 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최소 30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을 사용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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