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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군대면제

국가유공자 되는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혜택정리 국가유공자 되는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혜택정리 국가유공자는 국가나 국민의 안위를 위해 뛰어난 공적을 세워 영예로운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서 국가가 인정하여 주는 칭호로서 국가유공자가 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방위나 국익을 위해 특별히 공로를 세운 자로서 국방부나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한 공로를 세운 경우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가 내려준 명령을 이행하면서 특별한 공로를 세운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됩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독립, 재건,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일제강점기나 6.25전쟁, 5.16군사정변 등 국가 발전과 독립을 위해 특별한 공로를 세운 경우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자격은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에.. 더보기
군대 면제조건 합법적 4급 공익 및 군면제 사유 군대 면제 조건 합법적 4급 공익 및 군면제 사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20살이 지난 성인이라면 신체검사"신검"을 통해 자신의 신체등급을 통해 그에 맞는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은 성인 남성이라면 신체등급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현역을 판정받게 되는데 4등급을 받는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받아 지정 관할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급과 6등급의 신체검사 등급을 받게 되면 군대 면제를 받게 되며 7급을 받게 되면 신검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 등급종류 급수 내용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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