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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구조조정 부당해고 경영악화 50일전 통보 준비사항 회사 구조조정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당성과 준비사항 지속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은 단순히 인력의 축소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구조조정의 정당성과 함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조건 및 기업의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즉,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란? 권고사직 부당해고 의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정함 근로자가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이유로 해고됨 의도 근로자의 의사와 희망에 따라 이루어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업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짐 절차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함 기업의 결정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침 동의 여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 더보기
권고사직 위로금 및 실업급여 퇴직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 및 실업급여 퇴직위로금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원인으로 사직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는 회사에서 직접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선택하여 퇴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불경기로 기업들이 인원감축을 고려하는 가운데, 근무 조건 불만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점 및 절차 구분 해고 권고사직 근로자의 의사표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 사용자가 근로자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의사를 표시 판정 기준 부당해고 여부에 따라 판단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노동위원회 판정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구제를 인정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직이므로 판정의 대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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