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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5% 인상 최저월급 206만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5% 인상 최저월급 206만원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2024년에는 2.5% 오른 986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206만74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의 미스 매칭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빈 일자리 청년 지원금'이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등의 빈 일자리 업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항목 2023년 2024년 최저임금 9,620원 9,860원 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더보기
2024년 실업급여 및 최저임금 변동 하한액 달라진점 2024년 실업급여 및 최저임금 변동 하한액 달라진점 2023년 5월에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으로, 2024년 최저임금 급여와 함께 2024년 최신 실업급여 상황을 알아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최저임금법의 변화, 그로 인한 기업들의 대응,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총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110일간의 심의를 거쳐 이뤄져 최장 기간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며, 이는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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