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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자동차 세금표 배기량별 세금 및 연납 및 경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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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배기량별 세금 정리 -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 세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으로, 도로의 유지 보수와 교통 환경 개선, 환경 보호 등에 사용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자동차 세금은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의 크기와 중량이 커져 도로를 파손시키고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세금표 배기량별 세금 및 연납 및 경감방법

2023년 기준 자동차 세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 영업용 비 영업용
1600cc 이하 18원/cc 80원/cc
2500cc 이하 19원/cc 140원/cc
2500cc 초과 19원/cc 200원/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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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을 확인한 후, 해당 배기량에 맞는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동차 세액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산출됩니다.

보유기간 평가액 보유기간 평가액
1~2년 100% 8년차 70%
3년차 95% 9년차 65%
4년차 90% 10년차 60%
5년차 85% 11년차 55%
6년차 80% 12년차 50%
7년차 75% 12년차 이후 50%

자동차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각상각되어 세액이 할인됩니다. 연식 3년 차부터 매년 5%씩, 12년 차에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차 배기량과 경감률을 체크하고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지만 더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자동차 세금은 각 지자체의 세무서나 구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 세액의 10%이며, 납부 기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이 취소되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 보험도 해지됩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세금의 납부 기간을 꼭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자동차 세금을 납부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 자동차 세금은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년에 한 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세금은 납부 기간을 놓치더라도 연체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 세액의 10%이며, 납부 기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이 취소되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 보험도 해지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로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의 크기와 중량이 커져 도로를 파손시키고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 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합니다.

 
 

자동차세 납기기일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를 1분기로 6월16일 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며 7월부터 12월까2분기는 12월16일 부터 12월31일까지 납기기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1대당 연세액

승용차 1대당 연세액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량당 세액이 비 영업용에 비해 엄청 저렴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00cc의 차량의 경우 영업용일때 cc당 18원에 비해 비영업은 0이 하나 더붙는 140원이며 영업용은 2500cc도 30원이 안되는 반면 비영업은 1600cc만 넘어도 200원이 넘게됩니다.

 

 

승합자동차 1대당 연세액

 

 화물적재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만원   
 대형전세버스 7만원   
소형전세버스  5만원   
대형일반버스  4만2천원  11만5천원 
소형일반버스  2만5천원  6만5천원 

 

화물자동차 1대당 연세액

 
화물 적재량  1대당 역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만8천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만4천500원 
3000kg 이하 1만3천500원  4만8천원 
4000kg 이하  1만8천원  6만3천원 
5000kg 이하  2만2천500원  7만9천500원 
6000kg 이하  3만6천원  13만500원 
10000kg 이하  4만5천원  15만7500원 

 

특수자동차

 

화물 적재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만6천원  15만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만3500원  5만8500원 

자동차의 세금은 연식에 따라 경감이 되기때문에 오래된 차량의 경우 같은 차종이여도 더욱 저렴하게 세금이 나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cc당 세액 + 교육세라는것이 붙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하면 납부 월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1월에 납부하면 9.15%, 3월에 납부하면 7.53%, 6월에 납부하면 5.04%, 9월에 납부하면 2.5%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경감

자동차세 경감은 차량 연식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차량 출고 후 2년간은 자동차세를 100% 납부해야 하며, 3년 차부터 5%를 시작으로, 매년 5%의 추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최대한 할인받기 위해서는 1월에 연납을 하고,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감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군구청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서울은 이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이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는 자동차세 연납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적용을 하면 분할 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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