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신고방법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홈택스, 계산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계산기 사용법: 2026년 신고기간·유형별 신고 포인트

창업 초기라면 ‘부가세가 왜 나오고, 어떤 자료가 자동으로 잡히는지’ 같은 기본 그림부터 잡아두면 다음 신고가 정말 편해집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매월 1월에는 부가세신고 기간으로서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에 대해 기본개념을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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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건 신고기간 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가 확정되면, 나머지는 자료 점검 싸움입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연 2회)와 간이과세자(연 1회)로 신고 일정이 갈립니다.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이고,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납부가 잡힙니다.

(간이→일반 전환,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등 예외 케이스는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2기 확정 신고 (2025년 7~12월분)
- 과세기간: 2025.07.01 ~ 2025.12.31
- 법정 신고·납부기간: 2026.01.01 ~ 2026.01.25
- 2026.01.25이 일요일이라, 실제 마감은 2026.01.26(월)로 넘어갑니다.
1기 확정 신고 (2026년 1~6월분)
- 과세기간: 2026.01.01 ~ 2026.06.30
- 법정 신고·납부기간: 2026.07.01 ~ 2026.07.25
-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지만, 여유 있게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2026.01.01 ~ 2026.01.25(법정) / 2026.01.26(월)까지(휴일 보정)
부가세 신고 전에, 내 유형부터 다시 확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명시된 1억 400만원이고,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매출만 보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등이 기준 초과(또는 배제업종) | 연 1억 400만원 미만(단, 업종·기타 요건에 따라 제외 가능) |
| 기본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실효세율 1.5%~4%대) |
| 매입 관련 공제 | 일반적인 범위에서 공제 | 공제 범위가 제한적(환급 기대는 낮게 보는 편이 안전) |
| 신고 횟수 | 보통 연 2회(반기) | 원칙 연 1회(연간) |
간이과세자 ‘4,800만원’ 기준은 어디에 쓰이나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포함 사용법
계산기는 “내가 이번에 얼마나 낼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잡아두는 용도입니다.
신고서 작성 막판에 급하게 통장 잔고를 보게 되는 상황을 줄이려면, 매출·매입을 먼저 한 번 돌려보고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다만 계산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자료가 자동으로 잡히는 영역(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외에, 계좌이체 매출, 누락된 매입 증빙, 겸업 업종이 끼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이 들어가니 업종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가세(VAT) 계산기 (고급버전)
과세·영세율·면세 매출 분리, 공제/불공제/공통매입 안분, 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예정고지)까지 반영 가능한 실무형 계산기입니다.
- 일반과세: 매출세액 - 공제 매입세액(안분 반영) 기반 예상 납부/환급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산출세액 추정 + 공제는 모드(보수/수기) 선택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기본이며, 불공제 항목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 개인사용, 불공제 비용은 공제 입력에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면세 매출이 존재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세비율은 자동/수기 중 선택해 적용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요건·한도·적용 방식이 케이스별로 달라, 확정 금액을 합산해 수기로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가산세는 신고/납부 지연 여부에 따라 달라져 금액이 확정된 후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네. 과세(10%) 항목은 10% 기준으로 공급가액/부가세를 자동 분리해 계산합니다.
A.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원이지만, 공통매입 안분/환급 구조에서 참고 변수로 쓰일 수 있어 분리 입력이 유리합니다.
A. 과세·면세 겸업(공통매입)이면 과세비율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안분을 선택적으로 반영합니다.
1.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1.1 매출액 입력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잡는 게 계산기와 가장 궁합이 좋습니다. 온라인 판매처럼 결제수단이 다양한 경우에는 카드/현금영수증 외에 계좌이체·정산금이 빠지기 쉬우니, “입금된 것만” 보지 말고 판매 채널 정산 내역까지 같이 보는 게 안전합니다.
1.2 매입액 입력
매입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잡습니다. 개인용 결제(가정용, 개인 구입분)까지 섞이면 이후에 정리할 때 더 번거로워집니다. 공제는 결국 증빙의 품질로 결정되니, “매입액 입력” 단계에서부터 거래처·증빙 종류를 같이 점검해두면 좋습니다.
1.3 사업 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구조라, 매입 증빙 관리가 곧 돈입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들어가며, 업종에 따라 체감 세율이 달라집니다.
1.4 계산 버튼 클릭
입력을 마치고 계산을 눌렀을 때 예상세액이 높게 나오면, 신고서 작성 전에 누락된 매입(증빙 있는 비용)이 없는지 먼저 체크하는 편이 좋습니다.
1.5 결과 확인
계산기 결과는 “미리 감 잡는 숫자”로만 쓰면 충분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홈택스의 자동 조회 내역 + 수기 입력분 + 공제·가감 항목이 합쳐지면서 최종 납부(또는 환급)가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매년 1월은 사업자 등록기간으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간이과세나,일반과세자" 사업을 위해 사업자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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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안내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 는 “자동으로 잡힌 자료”를 기반으로 체크 포인트를 던져주는 기능입니다.
이 화면을 먼저 한 번 훑고 들어가면, 과거 신고와 다른 부분(증가·감소, 누락 가능성 등)을 더 빨리 찾습니다.
3. 신고서 주요 항목 미리채움 제공일정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 | 제공 예정일 |
|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내역 | 1월 1일 |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
1월 12일 |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내역 | 1월 15일 |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1월 15일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실제로 하는 순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잡힌 것만 믿고” 넘어가면 누락이 생기니, 아래 화면을 보면서 핵심만 체크하면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홈택스 로 검색해 접속합니다.
1월에는 연말정산 안내 화면이 먼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오른쪽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같은 메뉴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평소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면, 좌측 하단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를 눌러 진행합니다.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진행됩니다. 예전 글에서 말하던 “공인인증서”라는 표현은 지금은 통칭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에서 신고를 시작합니다.
사업자 기본정보를 확인·입력한 뒤 저장 후 다음이동 으로 넘어갑니다.
신고기간이 아닌 때에는 다음 화면으로 진행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자동으로 잡히지만, 수기 발행분이나 채널 정산 누락은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식(유형별)
| 구분 | 계산 개념 | 실무에서 자주 보는 포인트 |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가감 항목 | 매입 증빙이 탄탄하면 체감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짐 |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 가능분 | 업종별 부가가치율 선택이 핵심 |
|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소매업·음식점업: 15% - 제조업·농업·임업·어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30% -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 등: 40% |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계산에 직접 반영 |
| 기납부세액 | 중간에 납부(예정고지/예정신고)된 금액은 확정신고에서 차감 | 고지서 납부분이 있다면 “이미 낸 돈”이므로 꼭 확인 |
평균적으로 매출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자동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는 계좌이체가 끼는 순간 누락이 생기기 쉬워서, 판매채널 정산과 같이 맞춰보는 습관이 좋습니다.
입력할 게 있다면 정리해서 넣고 작성 완료 를 눌러 제출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출 전에는 항상 누락·중복 이 없는지 한 번 더 봅니다. 특히 수기 발행분, 카드 누락, 매입 증빙 누락은 “마감 직전”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정상 제출·납부 상태까지 확인하면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신고서 제출까지”의 큰 줄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신고에서 자주 터지는 포인트를 몇 가지 더 붙여두겠습니다.
2026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추가 포인트 (꼭 체크하는 항목들)

온라인 판매·겸업 사업자가 특히 조심할 것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SNS 판매처럼 채널이 늘어나면 매출은 자동 조회로 꽤 잡히지만, 계좌이체(현금 거래)가 섞이는 순간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잡힌 것만 신고”하면 추후에 불편해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반드시 채널 정산표(입금 내역)와 한 번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선택’이 아니라 ‘적용’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음식점업(15%)과 숙박업(25%)은 체감이 바로 갈립니다. 홈택스 신고에서 업종이 여러 개로 잡혀 있으면, 실제 매출 비중에 맞게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4,800만원 미만이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의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0원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만 믿고 넘기면, 결국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공제 및 절세 환급신청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공제 및 절세 환급신청 매년 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으로서 2023년 1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달리 일반과세자와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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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내용
Q. 부가세 신고를 깜빡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신고가 늦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넘겨도”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신고기간은 달력에 고정해두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Q.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A.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구조상 환급 기대치가 낮은 편이라, “환급을 노리고” 간이로 유지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Q.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디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A. 소매업·음식점업(15%), 제조업·농업·임업·어업(20%), 숙박업(25%), 건설업 등(30%), 부동산임대업 등(40%)처럼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이 적용됩니다.
Q. 간이과세자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 아예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는 있어도 신고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Q. 간이과세 기준금액(1억 400만원)은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A. 간이과세 적용 범위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1억 4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 부가세 계산기 숫자와 홈택스 신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는 뭔가요?
A. 계좌이체 매출 누락, 수기 발행분 누락, 매입 증빙 누락, 겸업 업종 반영 문제, 기납부세액(예정고지/예정신고) 미반영이 가장 흔합니다. 계산기는 “미리 보는 용도”로 두고, 최종은 홈택스 조회자료와 증빙을 기준으로 맞추는 게 정답입니다.
Q. 신고기한이 주말이면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A. 예, 일반적으로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2026년 1월 신고는 25일이 일요일이라 26일(월)까지로 잡히는 안내가 많습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 및 홈택스 신고방법, 계산기 활용 팁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추가로 헷갈리는 상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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