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신고절차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신고절차
요즘같은 세상에 한 회사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을텐데 이렇게 퇴사할때 마다 늘 붙어다니는 퇴직금은 구직활동중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못된 회사들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진 않지만 퇴직금 미지급 신고도 기간제한이 있으며 신고 후에도 처리기간이 25일이나 되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진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유의사항
- 기본적으로 회사 퇴사 후 3년이라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사라진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시 최대 25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신고절차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등 검색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 후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및 퇴직급 관련 업무
고용노동부 사이트 우측 상단에 있는 민원 버튼을 선택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작성
민원 - 민원신청
고용노동부에서는 각종 진정신고 등 지정된 서식을 신청 할수 있으며 민원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한 서식들은 민원24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 양식은 임금체불 진정서 검색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가 검색되었다면 우측에 신청버튼을 선택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리기간은 최대 25일로 바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니 미지급분이 있다면 빠른 신청을 해야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서는 비회원 신청과 회원 민원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도 신청이 가능하니 비회원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작성
기본적으로 등록인 정보 부분입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수신여부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피진정인에 대한 정보와 진정내용 (퇴직금 미지급 내용)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활 관서와 첨부할 파일등을 입력후 등록을 합니다.
이상 퇴직금 미지급 신고 완료되었으며 이후 최대 25일 후 이에대한 답안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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