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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자전거 리뷰

지하철 1호선 ~ 9호선 경의중앙선 자전거 탑승 평일 주말 가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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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 ~ 9호선 경의중앙선 자전거 탑승 평일 주말 가능유무

지하철에서의 자전거 탑승 가능 여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최근 양평에서 팔당까지의 자전거 여행 후, 자전거를 지하철에 태우려는 여행객이나 자전거 애호가들을 위해, 서울과 인천 지하철 노선에 따른 자전거 탑승 규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각 지하철 노선에서의 평일과 주말에 자전거 탑승 가능 여부를 자세히 설명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일 주말 지하철 탑승 가능유무

지하철 1호선 ~ 9호선 경의중앙선 자전거 탑승 평일 주말 가능유무

팔당에서 시작한 자전거 여행 후 양평까지의 긴 일정을 마치고, 지친 상태로 돌아오는 길을 생각하며 지하철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자전거를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지하철 호선 접이식 자전거 휴대승차 일반 MTB, 로드 사이클
( 주말 및 공휴일)
1호선 가능 가능
2호선 가능 가능
3호선 가능 가능
4호선 가능 가능
5호선 가능 가능
6호선 가능 가능
7호선 가능 평일 10시~16시 가능
(토, 일 및 공휴일)
8호선 가능 평일 10시~16시 가능
 (토, 일 및 공휴일)
9호선 가능 평일 10시~16시 가능
(토, 일 및 공휴일)
경의중앙선 가능 가능

이를 위해 경의중앙선의 경우,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 탑승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하철 이용객이 적은 평일을 고려하여 자전거를 펼치지 않고 접어서 탑승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뿐만 아니라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반 자전거와 접이식 자전거 모두 휴대 탑승이 가능하며,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는 접어서 탑승 가능합니다.

서울 9호선 지하철의 경우, 일반 자전거는 평일과 주말에는 휴대가 불가능하나, 접이식 자전거는 접은 상태로는 평일과 주말 모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자전거 평일 및 주말 공휴일 휴대 탑승

인천 1호선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반 자전거와 접이식 자전거 모두 휴대 탑승이 가능하며, 2호선은 접이식 자전거는 접어서 탑승 가능하나 일반 자전거는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노선 평일 주말/공휴일 자전거 종류
서울 지하철 1~8호선 불가능 맨 앞/뒷칸 휴대 탑승 가능 일반 및 접이식
서울 지하철 7호선 10~16시 가능 맨 앞/뒷칸 휴대 탑승 가능 일반 및 접이식
서울 지하철 9호선 불가능 불가능 일반 및 접이식
분당선, 수인분당선, 경강선, 경의중앙선 불가능 맨 앞/뒷칸 휴대 탑승 가능 일반 및 접이식
인천 지하철 1호선 불가능 맨 앞/뒷칸 휴대 탑승 가능 일반 및 접이식
인천 지하철 2호선 불가능 불가능 접이식
공항철도 10~16시 가능 주말/평일 가능(일반열차) 일반(일반열차)
경춘선 10~16시 가능 모든 시간 가능 일반 및 접이식
김포골드라인, 우이신설선 불가능 불가능 모든 자전거
에버라인 주말/공휴일 가능 일요일/공휴일 가능 모든 자전거(토요일 제외)
신분당선, 서해선 불가능 불가능 접이식 제외
부산 지하철 1~4호선, 동해선 불가능 주말/공휴일 가능 일반 및 접이식
부산김해 경전철 불가능 불가능 모든 자전거
대구 지하철 1, 2호선 불가능 주말/공휴일 가능 일반 및 접이식
대구 지하철 3호선 불가능 불가능 접이식
광주 지하철 1호선 출퇴근시간 외 모든 시간 가능 모든 시간 가능 일반 및 접이식
대전 지하철 1호선 출퇴근시간 외 모든 시간 가능 모든 시간 가능 일반 및 접이식

공항철도의 경우, 접이식 자전거는 상시로 탑승 가능하며 비접이식 자전거는 주말과 휴일에만 예약을 통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즉 평일에는 자전거 탑승이 제한적이지만 주말과 공휴 일에는 대부분의 노선에서 자전거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노선(9호선, 신분당선, 인천 2호선)은 주말에도 자전거 탑승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이식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맨 앞과 뒤 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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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호선~9호선에서의 자전거 휴대 승차 규정

조항 제35조(휴대품의 제한) 및 관련 내용
휴대품의 제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 이상인 물품 및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 및 승차가 불가능하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이식자전거는 휴대 및 승차가 가능하다.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따른다.
휴대금지품 및 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한 여객은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가까운 역에 하차시켜 역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 때, 해당 휴대품에 대하여 부가운임을 받는다.

지하철 이용 시 자전거를 휴대하여 승차하는 규정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의 내용
자전거 휴대승차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 이상인 물품 및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 및 승차가 불가능하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이식자전거는 휴대 및 승차가 가능하다.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따른다.
자전거 휴대승차 확대 및 조정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자전거를 휴대 및 승차할 수 있다. 단, 운영기관의 정책에 따라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하다.
자전거 휴대승차 위반시 처리 제1항에 위반하여 자전거를 휴대 및 승차한 경우,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 접이식 자전거 휴대 승차
    • 지하철 이용 시,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여객운송약관 제35조에 근거합니다.
  • 자전거 휴대 승차
    • 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의 구간에서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 제1항 단서).
    •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하려는 경우, 승차 거절될 수 있으며, 승차가 발견되면 가까운 역에서 하차하고 역 밖으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품당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6조, 제37조 제2항 및 별표 5).
  • 자전거 휴대 승차 시 주의사항
    • 자전거 휴대 승차를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8조)
    •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 피해를 줄 수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전거 휴대 승차 시 책임
    • 자전거 휴대 승차 시,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 제1항).
    •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승차로 인한 본인 및 타인의 손해는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여객운송약관 제39조 제2항).

지하철에서의 자전거 탑승 규정은 노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전에 반드시 해당 노선의 규정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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