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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 불법일까?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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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 불법일까? 신고방법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접전을 이루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민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작위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 불법일까? 신고방법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앞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 전화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여론조사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화 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와 함께 선거운동 문자까지 온 시민들은 자신의 번호가 무단으로 수집되었다며 당혹스러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조사 전화 차단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에 가상번호 제공 거부를 등록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민들은 여론조사 전화 차단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상번호를 통해 연락이 오는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하기 위해 통신사에 '가상번호 제공 거부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1547, KT는 080-999-1390, LG유플러스는 080-855-0016으로 전화를 걸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전화가 오후 10시 이후에 걸려오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사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전화의 출처를 물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신고 및 불법신고 접수방법

여론조사 전화에 대한 신고는 선거관리위원회 1390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118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심 사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책을 통해 시민들은 여론조사 전화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여론조사 전화를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지만, 이미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전화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대선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A씨는 하루에도 10통에 가까운 전화로 인해 근무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B씨는 타지역 출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와 선거운동 문자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면서, 시민들은 통신사에 가상번호 제공 거부를 등록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대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처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불법 전화를 줄이고,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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