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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절세방법

노랗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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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절세방법

제2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제2의 세금납부가 될지 직장인들의 새해의 관심은 연말정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2018년은 20만원이나 뱉어내서 마음이 마음아픈데요 그런만큼 새롭게 변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알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와 2019년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해동안 사용한 내역을 2019년도에 미리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나 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청하니 이부분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19년 절세팁연말정산 미리보기 2019년 절세팁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이미 11월 6일 기준으로 절세계획 수립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지가 올라온 상황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서비스를 11월 6일 화요일부터 개시합니다.

  2.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3. 항목별 맞춤형 절세 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가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5.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6.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 준비물 절세방법

2019년 새해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액 및 납부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잇는 장점이 있으며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절세를 할 수 있는 추가 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족의 경우 부부중 어느쪽이 공제율이 큰지 아니면 형제중에 소득이 없거나 부모님의 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따라 공제세액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 하거나 비회원 로그인 모두 가능합니다.



납세자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구글크롬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길 권장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더라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하단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합니다.



3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하단의 STEP 01로 가기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항목입니다.



상단에 2017년 지급명세서 불러보기를 선택 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입력하면 전년도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자료가 불러옵니다.


스탭 2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전에 받은 회사의 정보 및 급여가 나옵니다.



근로소득 및 의료비 교육비등을 확인 후 Step3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3개년의 연말정산  총급여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려줍니다.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근로자 절세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3백만원 한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참고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신고방법

[IT 리뷰/안드로이드] - 삼성페이 교통카드 사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서울시 지하철 정기권 가격 및 환불 현금영수증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제로페이 수수료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해외직구 현금영수증 및 연말정산 미포함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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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용방법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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