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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 및 비정규직 5인미만 출근 휴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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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 및 비정규직 5인미만 출근 휴무 근로기준법

2024년 근로자의 날, 즉 5월 1일은 노동자들의 휴식과 권익을 기리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적용 여부와 함께,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 및 비정규직 5인미만 출근 휴무 근로기준법

5월 1일은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날은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에 처음으로 노동절을 기념하기 시작했고, 1994년부터는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주휴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1년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명절수당, 퇴직금 등: 일부 기업에서는 명절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7]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휴일과는 다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일이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및 운영 기관

휴무가 보장되는 경우

  • 5인 이상 민간 사업장
  • 어린이집(원장 재량에 따라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진행)
  • 은행(원칙적 휴무, 단 관공서 소재지 내 은행은 정상 영업)
  • 병원(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정상 운영되는 기관

  • 학교
  • 국공립 유치원
  • 관공서
  • 우체국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도 일부 사업장은 정상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주어지지만, 사업체의 종류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계산 방법

다음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방법
  • 월급제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쉬면 추가 수당 없음
  • 출근하여 근로 시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의 200% 지급
  • 시급제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쉬면 하루분의 임금 지급
  • 출근하여 근로 시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2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의 300% 지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유급 휴일 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휴일 근로가산임금이 지급되며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하루분의 임금이 지급되며 이에 더불어 유급휴일임금휴일근로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근로일에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유급휴일임금
    1.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해당 날의 임금에 대한 10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3. 휴일근로가산임금
    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50%의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만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100%의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당 지급 외에도 대체휴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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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청 절차와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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